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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판촉물 소랻구매신청 방법 안내

    현금영수증제도란현금영수증제도란?

    •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현금영수증
     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      영수증은 별도 보관이 필요없으며 홈택스( https://www.hometax.go.kr)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     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. 단, 사용내역 확인시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
    • *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
    • * 사용 가능한 카드
      -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  - 단,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

    현금결제흐름도현금결제흐름도

    현금영수증흐름도

    • 1.물품구매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,핸드폰번호,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
    • 2.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
    • 3.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
    • 4.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
    • 5.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(1일 1회)
    • 6.국세청에서 카드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
    • 7.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
    • 8.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

    이용시 혜택이용시 혜택

    *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(배우자/청소년)
    근로 소득자이거나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
    사용금액의 30%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  * 사업자
    -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    -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
    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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